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9월 10일 15시 00분


코멘트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값 지급과 관련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했고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 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시신이 훼손돼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6∼24분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 씨가 운영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 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 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며 폭행이나 상해 등의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 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