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초수급자 뒤늦게 출생신고…檢, 성년 직권 신고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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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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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환갑이 넘도록 출생신고를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60대 여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2일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검찰이 학대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권으로 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성년의 출생신고를 직권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직권으로 강남구청에 A씨(65)의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1956년 경북 김천시에서 출생했지만 A씨 친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1976년 6월 A씨 오빠가 자신의 주거지에 A씨를 전입신고했다. 다만 당시 출생신고 없이 주민등록이 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A씨의 모친은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법원에 출생 확인을 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은 A씨의 출생확인을 결정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지만, A씨의 경우 출생증명서가 없어 법원의 출생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A씨의 모친이 사망해 A씨는 검찰에 출생신고를 대신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서 출생확인을 받았지만 부모가 모두 사망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했다.

검찰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무직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보험 혜택은 받고 있었다. 다만 지병을 가진 A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시원 6층에서 생활는데, 출생신고가 돼있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혜택은 받지 못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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