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인 줄…” 도로에 누워있던 외국인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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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외국 국적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2시22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시속 54.77㎞로 진행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케냐 국적 B(28)씨의 머리 부위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고 당시 쓰레기더미를 충격했다고 생각했다”며 “사람을 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행하는 반대쪽 차선에만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고, 인적이 드물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었다”며 “B씨는 흑인 남성으로 사고 당시 검은색 패딩에 진한 청색의 바지를 입고 있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운전자로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도로에 만취한 B씨가 누워있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직후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며 경찰관이 차량에서 B씨의 혈흔과 신체 일부를 발견했는데, 그때까지 세차를 하거나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드리고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 주변에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이 방치돼 있기도 했고, 사고 이전에 쓰레기더미를 충격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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