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후 연쇄살인…신상공개 요건 충족하나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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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56)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 중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결정되는데, 강씨의 경우 연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이르면 이번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씨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면식이 있던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6일 출소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31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틀 뒤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강씨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강씨가 첫 피해자를 살해하기 약 6시간 전인 26일 오후 3시57분께 송파구의 한 철물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데 쓰인 절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전날 구속된 강씨뿐만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연락했던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및 도주 방법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프로파일러의 심리 면담 및 정신 상태 분석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강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강씨의 얼굴 등을 공개할지는 신상공개심의위가 최종결정한다. 심의위는 서울경찰청이 개최하고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통상 심의위 개최 당일 결론을 내린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은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씨 사건은 복수의 살인 피해자가 있어 중대한 강력범죄 사건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의사실을 자백한 만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도 고려 대상이될 전망이다.

아울러 강씨가 14회 범죄전력이 있고, 연쇄살인이 발생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이들은 총 6명이다.

‘노원 세모녀 살해사건’ 김태현,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관련 백광석·김시남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얼굴이 공개됐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사건‘ 최찬욱, ’남자 n번방 사건‘ 김영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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