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사회통합전형法 통과… 野 “특정층 특혜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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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입법 폭주] 대통령령으로 전형 대상 정해
정부 입맛따라 선정될 가능성
기초학력보장법은 실효성 논란
전국 아닌 학교별 학력 진단 한계

모호한 규정으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통합전형’이 포함된 고등교육법과 ‘부실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기초학력보장법 등도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문제 조항을 삭제·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사회통합전형은 기존 특별전형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있던 기회균등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전형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차등적인 교육 보상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전체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통합전형의 전형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일부 계층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전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교육위 심의 때도 전문위원은 “대상 범위를 알 수 있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야당은 사실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우대를 위한 ‘꼼수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령에 사회통합전형 대상 규정을 미뤄 뒀기 때문에 정부 입맛에 따라 선정된 특정 대상이 특혜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대상을 확대해 당사자와 가족 및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운동권 특혜’ 입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며 “대통령령에 따라 이번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 전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초학력보장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5년마다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작 ‘기초학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법에서는 기초학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규정했다. 기초학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시행령으로 미룬 것이다.

학력 진단이 개별 학교별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 정부는 2017년 학업성취도평가를 10년 만에 표집으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단위 일제고사 형태의 기초학력검사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돼 현장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고등교육법#기초학력보장법#본회의 통과#일부 계층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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