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검사 의견만 듣고 판단…공소심의위 기소결정 수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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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0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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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하자 조 교육감 측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소심의위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슬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육감 측은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공소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지침에는 수사검사는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검사를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공소심의위를 개최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도 수사 검사와 같이 동일한 분량의 의견서를 심의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소심의위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수사 검사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한다면 공수처가 검찰보다도 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수사기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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