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날려라” 진주교대 입시 조작 사실로…가해자 징계는 ‘솜방망이’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9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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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위치한 국립대 진주교대 입학팀장 A씨가 4년 전 대학입시에서 1급 중증 시각장애인 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장애인 수험생의 성적일 조작한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징계가 불가능한 상태다. A씨는 이 건 외에도 5명이나 추가로 장애인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돼, 교육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이 같은 장애인 차별 및 입시 불공정 사례를 보고 받고도 방관한 진주교대에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보도된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19일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입학팀장 A씨는 지난 2017년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시각장애 1급 수험생을 떨어뜨리기 위해 입학사정관 B씨에게 해당 수험생의 점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학생은 서류전형에서 1000점 만점에 가까운 960점을 받은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점수가 깎였다. A씨는 이를 입학사정관에게 종용하면서 “(장애인은) 날려야 된다. 장애인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라” 등 차별 의도를 공공연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장애인 차별 지시는 B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서류평가 점수가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 당시 예비1번에 포함돼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같은 해 다른 대학에도 합격해 최종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사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적인 장애인 차별이 아닌 A씨의 개인 일탈로 결론 내렸다.

입학팀장 A씨는 이후 부산교대에 자리를 옮긴 뒤 2020년 이 사안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대학 측으로부터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고 현재 퇴직한 상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A씨는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추가 처분은 A씨의 2018학년도 장애인 차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 판결이 관건이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저지른 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가 깎이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사안조사 과정에서 이 학생 외에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지원자 5명에 대해서도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사례를 추가로 발견했다. 명확한 조작 증거는 찾지 못해 검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대학 측과 당시 보직교수에게도 입시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관련 제보를 방관한 점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우선 진주교대에는 특별전형을 불공정하게 운영한 점에 대해 최고 처분인 입학정원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대학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B씨가 진주교대 측에 성적조작 관련 내용을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당시 교무처장 이모 교수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다른 교대·사범대에서도 장애인 차별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4년제 교대·사범대 등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의혹 제보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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