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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혐의’ 하정우 “뼈저린 후회”…檢 벌금 1000만원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8-10 11:21
2021년 8월 10일 11시 21분
입력
2021-08-10 11:03
2021년 8월 10일 11시 0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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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1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하정우는 지난해 2월, 2019년 1월~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피부 흉터 치료를 위해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약물 남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1.8.10/뉴스1 ⓒ News1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박설아)의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정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며 “다만 병원 방문 기록이 분산돼 프로포폴 시술 횟수가 실제로는 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경솔한 판단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메이크업, 특수분장으로 피부가 안 좋아져서 지인에게 추천을 받은 것일 뿐, 불법성은 미약하니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라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될 테니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하정우는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심경을 묻자 하정우는 “오늘 첫 공판이니 오늘 한 번 임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치료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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