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감독·주장, 2심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9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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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감독 징역 7년, 장윤정 전 주장 징역 4년
김도환 전 선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형의 변경 없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전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규봉 전 감독 등 3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윤정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감독과 장 전 주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김 전 선수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김 전 감독에게는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원심에서 변경 전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야 했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점 등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지만 형의 변경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포함된 폭행 중 피해자들의 처불불원 의사 표시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한 법리오해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은 장기간에 걸쳐 소속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특수상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고 경주시체육회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고 최숙현 선수는 피고인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 등의 죄를 밝혀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기 범행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범인 점, 훈육과 지도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김 전 선수는 후배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김 전 감독, 장 전 주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선수단 내 폭력적 분위기 속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김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이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 전 선수는 훈련 중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윤정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피고인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있다”며 “피해 선수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 느낄 정도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함으로 피해 선수들은 체육인으로서 자긍심마저 잃게 돼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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