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하야’ 촉구 중국 활동가 쉬즈융 ‘국가전복죄’로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9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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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딩자시와 함께 산둥성 린이 중급법원서 재판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퇴진을 촉구한 유명 활동가 쉬즈융(許志永 48)이 국가정권 전복죄로 체포 구속당했다고 rfi와 유권망(維權網) 등이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9년 12월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일제 검색 때 강제 연행당한 쉬즈융과 인권변호사 딩자시(丁家喜 54)가 산둥성 린이(臨沂)시 중급 인민법원의 재판에 넘겨졌다.

딩자시의 부인 뤄성춘(羅勝春)은 린이시 검찰원이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께 남편과 쉬즈융이 정식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고 변호인에 전화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뤼성춘은 기소장을 보지 못해 구체적인 죄명과 어떤 언동이 죄가 됐는지를 알 수 없지만 국가정권 전복죄 혐의로 보인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쉬즈융과 딩자시가 조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법학자인 쉬즈융과 딩자시 변호사는 중국에서 헌장 실현 등을 주창하는 신공민운동(新公民運動)의 핵심적인 인물로 2012년부터 활발히 활동했다.

쉬즈융이 광둥성 광저우(廣州)에서 작년 2월15일 저녁 당국에 붙잡혔다.

그는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厦門)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가했다가 수배령을 받았다.

쉬즈융은 일제 검거를 피해 광저우에 있는 친한 변호사 양빈(楊斌) 집에 몸을 의탁했다가 함께 끌려갔다.

샤먼 집회에 참여한 딩자시(丁家喜)와 지팡빈(繼方濱), 천수성(陳秋生) 등 인권파 변호사, 활동가, 반체제 인사들이 바로 연달아 연행됐다고 한다.

쉬즈융은 체포되지 직전에는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해 중국 전역으로 퍼진 코로나19에 대해 시진핑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하는 성명을 공표했다.

그는 당국에 쫓기는 와중에 인터넷에 ‘개변-2020 신년헌사’라는 올려 중국이 현재 내정과 외교, 경제 각 방면에서 뒷걸음치고 있다고 비평했다.

코로나19가 절정 상황이던 2월4일 쉬즈융은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권퇴서(勸退書)’를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권퇴서에서 쉬즈융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 후 민주와 법치, 인권을 포기하기 대신 독재전정을 강화하고 탄압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는가 하면 신장 자치구에서 재교육센터를 세워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박해하고 언론사상을 억압하면서 ‘거짓 태평성대’를 조작하고 사회 갈등과 위기를 가중했다고 규탄했다.

2012년 11월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 쉬즈융은 헌정질서에 따라 시정을 하라는 글을 내고 발언을 했다가 붙잡혀 2014년 공공질서 문란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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