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해수부 공무원 유족, 해경 상대 손배 “사과 한마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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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4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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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김기윤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1.13/뉴스1 © News1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김기윤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1.13/뉴스1 © News1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4일 “김홍희 청장과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을 상대로 오는 15일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 이모군(18)으로, 이씨가 숨진 날인 2020년9월22일을 추모하자는 취지에서 2020만922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의 수사발표가 인권침해를 했다고 결정내렸으나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제기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만약 유족에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판결받은 전액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유가족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아들은 자술서를 통해 “제가 원하는 것은 그동안 고통을 겪은 엄마와 저, 동생을 향한 진심이 담긴 해경의 사과 한마디였으나 해경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아버지를 죄인 취급하며 수사상 불가피한 설명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저질렀던 만행으로 한 가족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경각심을 고취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질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씨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이씨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김 청장에게 실무를 담당했던 윤 국장, 김 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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