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끝까지 “출산 안 했다”…檢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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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3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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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A 씨(48)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A 씨(48)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뉴시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 씨(48)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월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B 양(3)이 방치돼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여아 B 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A 씨의 딸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는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출산한 적이 없다”며 “첫째와 둘째를 낳은 후 결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아이를 바꿔치기를 한 적도 없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딸과 바꿔치기 하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라고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B 양이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 등을 증거로 들며 A 씨가 B 양을 낳은 후 A 씨 둘째 딸인 C 씨(22)가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와 산모를 분리할 때 세균을 막기 위해 탯줄을 집는 플라스틱으로 된 의료기구다.

하지만 A 씨 변호인은 “배꼽폐색기가 망가졌다는 것만으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딸 C 씨가 키메라증후군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키메라증후군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극히 드문 현상이다. C 씨가 본인 유전자와 친모 A 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중 숨진 B 양이 C 씨로부터 A 씨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C 씨가 키메라증후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당초 B 양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드러난 C 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와 같은 해 8월 10일 홀로 방에 두고 나와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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