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한 번 없었다” 62명 사상 제주대사고 피해자의 울분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8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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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제주대 사고 첫 공판 진행
사고 원인은 '과적', '주행지형 미숙', '경고 무시'

3명이 숨지고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제주대 교통사고’ 첫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운전자와 화물차 회사에 대한 울분을 쏟아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8일 제주대 사거리에서 수십여명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41)씨와 화물차 회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대형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4월6일 오후 5시59분께 화물차를 몰고 제주항으로 향하던 중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정차하려던 버스와 정차 중인 버스 등을 잇따라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에서 내리려던 승객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버스 탑승객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적재량을 2.5t 가량 초과해 실어 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운전 경력은 3년에 달했지만, 제주에서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수한 지형에 미숙했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점등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물차 브레이크 공고압이 정상 이하 압력인 상태에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비록 사고 구간 도로의 제한 속도 60㎞를 준수했지만, 과적과 주행지형 미숙, 제동 장치 경고 무시 등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결론이다.

이날 방청석에 나온 피해자 가족은 발언권이 주어지자 “일단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인데, 그 동안 화물차 회사는 물론 당사자들이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는 점에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가족은 “지입차량이어서 화물차 주인을 찾아갔지만, 본인 걱정만 할 뿐 피해자들에게 위로나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없었다”며 “법이 가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을 모두 인정, 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화물차 회사 측은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과적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판이 끝난 후 피해자 가족은 회사 대표를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피고인과 회사 측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4일에 열리는 2차 공판을 결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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