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소환’ 수사속도 내는 공수처…1호 기소도 임박?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6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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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착수 한달 만에 이규원 소환한 공수처
다음주부터 검사절반 교육…수사 속도낼듯
인사앞둔 검찰은…공수처와 다른 결론낼까
"이규원 사건 결과, 공수처 평가 계기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검사를 첫 소환한 가운데 앞으로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보통 피의자 조사는 수사 막바지에 이뤄지지만 검찰이 이미 수사기록까지 이첩한 터라 공수처가 발빠르게 소환에 나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부터 한 달간 검사 교육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이 검사를 추가로 조사한 뒤 보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오전부터 오후 9시께까지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오후 9시께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열람하고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1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지난 3월17일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처음이다.

당초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수사관 등을 중심으로 검찰이 이첩한 사건기록 등을 검토했다. 지난달 16일 검사들이 선발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직접 수사 여부를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에는 이 검사의 사건에 ‘2021년 공제3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에 배당하는 등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이 검사를 소환한 것이다.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 이렇다 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를 먼저 부른 게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검찰이 이미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이첩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별도의 증거 확보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여러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31일부터 4주 동안 공수처 검사 6명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 점도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13명 중 절반의 검사가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셈이다.

때문에 공수처가 조만간 이 검사를 추가로 소환한 뒤 신속하게 최종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1호 기소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 중인 검찰 수사의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두 달여 간 이첩 여부를 밝히지 않아 다른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공수처의 이첩 여부와 상관없이 이 검사 조사 방침을 세우는 등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다음달 있을 인사로 수사팀도 교체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검찰도 이 검사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먼저 소환 조사에 나선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면 양 수사기관의 충돌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평가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 과연 누구를 조사했는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라며 “결과를 보면 공수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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