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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청 들린다” 원룸 방화 미수 30대…항소심서 징역 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2 10:20
2021년 5월 12일 10시 20분
입력
2021-05-12 10:18
2021년 5월 12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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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은 누군가 말하는 소리일 뿐 근본적 범행 이유가 조현병 등 환청 때문 아냐"
"동종범죄로 형 종료한 지 3개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행 저질러"
원룸 건물을 태우기 위해 옥상에서 방화를 시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등)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대전 동구의 한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됐고 해당 건물 옥상에 올라가 헌 이불, 건축 자재 등을 보고 건물을 태우기 위해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상에서 불이 나자 입주민 B씨가 소화기로 불을 꺼 건물로 불이 옮겨붙지 않았고 불은 건축자재, 헌 이불 등을 태우는 데에 그쳤다. 당시 건물에는 18세대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08년과 2016년 각각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술을 마시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불을 지르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환청은 누군가 말하는 소리일 뿐 불을 지르라는 지시가 아니다”라며 “조현병 등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줬지만 사물 변별 의사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사물 변별 능력 의사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많은 생명과 재산에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성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을 종료한 지 3개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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