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손배소…소송인단 모집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9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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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형사고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손배소송 예정

페이스북이 약 6년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고발된 가운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달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해 11월25일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개보위는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며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위반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고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제공됐다”며 “사실상 1800만명 모두가 피해자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과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89명을 신청인으로 페이스북을 피신청인으로 해 개보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내용 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신청과 소송을 통해 국내 최초로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 남용과 불공정 거래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빅테크들에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을 넘어 빅테크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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