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테니 데이트하자”…산책 중인 10대 손등에 뽀뽀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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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3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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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10대 학생을 강제추행 한 70대 공원 관리 직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 7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 20분경 서울 은평구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B 씨(당시 19세)에게 다가가 “세 시간에 30만 원 줄 테니 데이트나 하자”는 등 성매매를 권유했다 거부당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악수를 청한 뒤 B 씨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 했다.

A 씨는 서울 한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공원 수목 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부분은 검찰 공소장과 다르고, 손등에 입을 맞춘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법원이 조사한 녹음파일 등에 비춰보면 성매매를 제의했다 거부당하자 추행의 의사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제2의 가해를 하고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서보다 벌금이 200만 원 많아진 것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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