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화형식’ 조원진, 2심도 벌금형 구형…검찰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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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6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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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당원들이 2018년 1월22일 서울역 앞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합의에 반대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 News1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2018년 1월22일 서울역 앞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합의에 반대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 News1
검찰이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심리로 6일 오후 3시30분 진행된 조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대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조 대표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서울역에서 사진 배너를 소훼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조 대표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 경찰도 조 대표 등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우리공화당은 단 한번도 허가를 안받고 집회를 한 적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다음에 바로 고발조치를 당했는데, 이는 상당히 의도적”이라며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7일 오후 2시30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2018년 1월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집회 당시 우리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은 “평창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적불명의 한반도기를 등장시키고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하는 것은 강원도민과 평창 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기와 김 위원장 사진을 짓밟고 불을 붙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구호도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민주권참여연대 집회는 집회신고가 이뤄져 이 사건과 구별된다”며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을 조 대표와 대한애국당을 차별하려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점, 옥외집회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집회가 이뤄진 경위, 시간, 경과과정, 폭력행위 발생여부, 자진해산 여부, 이 사건 법정 상한형이 벌금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 측은 기자회견에 해당할 뿐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조 대표가 참가한 집회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반대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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