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들 성추행한 그놈, 버젓이 우리 동네 활보”…‘소름’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5일 07시 28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내 딸의 인생을 망친 그놈이었어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경기 남양주가 아닌, 바로 우리 집 앞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치가 떨렸어요.”

9년 전 10살에 불과했던 두 딸을 성추행한 성범죄자를 최근 주거지 인근에서 다시 마주했던 A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세월이 흘러 모습은 변했지만, 보자마자 바로 딸의 추행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당시 지킬 수 없었던)내 딸들을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고, 추행범의 팔을 잡아 ‘너 XXX지?’라고 물었다”고 했다.

이어 “추행범은 ‘나를 아느냐?’고 발뺌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고, 옷을 잡아 당기면서 재차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나를 폭행죄와 (당시 소란으로 많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했다면서)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 “뻔뻔하게 다시 나타난 것도 모자라 항의한 나를 상대로 되레 고소장을 냈다”면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나, ‘폭행죄’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동네에서 보는 순간 “그놈이다…치떨려”

A씨는 “우리 딸들은 그 당시의 트라우마로 우울증과 대인기피 등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대로라면 경기 남양주에 있어야 할 범죄자가 다시 나타나 확인해보니, 우리집과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수년째 살고 있었다”고 했다.

또 “추행범이 이 사건(A씨를 폭행죄로 신고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우리집 인근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고, 우리 딸들을 또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워 이웃에게 사실을 알렸다”면서 “이웃이 추행범의 거주지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인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추행범의 거주지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은 민원인인 이웃에게 ‘(거주지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뉴스1확인 결과 A씨의 두 딸은 9년 전인 2012년 6월께 인천 한 주택 주거지에서 B씨(52)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당시 같은 나이인 딸을 키우던 이웃인 A씨와 친분을 쌓으면서 접근한 뒤, A씨의 두 딸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4년 부착을 각각 명했다.

그러나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B씨는 2013년 10월17일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을 마친 뒤 2016년께 출소한 뒤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성범죄자 알림e엔 남양주 거주 등록…실제로는 피해자 지근 거리에 살아

B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만료를 앞둔 현재 성범죄자 알림e상에 B씨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남양주시로 공개돼 있다.

그러나 뉴스1 확인 결과 B씨는 A씨의 두 딸이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불과 300m떨어진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10년 넘게 인천 거주지에서 B씨가 생활하다가, (교도소 복역 기간으로 추정되는) 몇년간 자취를 감춘 뒤 2019년 전 인천의 거주지에서 바로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증언했다. 주민들은 B씨가 이사 후 십여년째 다닌 교회 교인들을 초청해 집들이를 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주소지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출한 B씨를 신고한 주민 C씨는 “B씨가 시골 고향집에 내려갔다고 한 2~3년(교도소 복역 중으로 추정되는)을 제외하면 매주 빠짐 없이 우리 교회를 다녔고, 교회 집사다”면서 “술에 취하면 폭력적이 되는 것은 주민들이나 교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성범죄자 일 줄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새로 이사한 집에서 집들이도 하고 수년째 살아 왔는데, 성범죄자 사이트에는 실거주지가 경기 남양주시로 등록이 돼 있었다”면서 “A씨로부터 뒤늦게 사연을 듣고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신고자인 나에게 ‘사실을 증명하라’는 등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고, 경찰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야 사건을 접수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정보 발생 시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변경 정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 혹은 거짓정보 제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마다 신상공개 대상자 거주지를 찾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C씨로부터 B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거짓정보 제출 신고를 접수받은 뒤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찰, 거주지 상이 신고받고서야 확인 나서

B씨의 주소지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경찰서가 개서한 2020년 12월 이후부터만 B씨의 실 거주지 확인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산 관리 기록상 B씨는 2016년 4월 고양경찰서에서 최초 실 거주지 확인 업무를 담당했다. 그해 12월 남양주경찰서로 업무가 이관됐고, 2020년 12월부터는 신설 경찰서인 남양주북부경찰서가 B씨 업무를 넘겨 받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B씨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5년 중 B씨의 거주지 확인 업무를 직접 확인한 기간이 개서 후인 4개월이라고 했다.

경찰은 확인 가능한 이 4개월간 B씨의 주소지에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B씨가 등록한 주소지인 남양주의 아파트 앞에서 B씨를 만났으나, 실제 주소지에서 생활하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C씨로부터 사건 접수 후 조사를 거쳐 B씨가 주소지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출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북부경찰서 개서 전에 B씨 실주소지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개서 후인 4개월간 B씨의 주소지 확인 업무는 확인했는데, 당시 B씨가 등록한 주소지인 아파트 앞에서 B씨를 만났을 뿐,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실제 거주하는 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적으로 상담이나 요청에 의해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수색 등 강제로 B씨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업무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민원인으로부터 C씨에 대한 신고 접수 후 확인을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재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