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이성윤 황제조사’ 엄히 처벌해야”…김진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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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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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출입기록이 남지 않도록 특혜를 줘 논란을 빚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이 보수변호사 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처장을 오늘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김영란법) 등으로 고발했다”며 “공수처가 정권 하명을 받드는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 처장이 보인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변은 “‘황제조사’를 연상시키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 특혜”라며 “김 처장이 보인 행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파탄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인이 공수처가 소재한 정부과천청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신문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은 전날(1일) 폐쇄회로(CC)TV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며 불거졌다. 해당 보도에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48분쯤 과천 공수처 청사로부터 차로 3분가량 떨어진 한 도로에서 이 지검장이 두리번거리며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옮겨 타는 장면이 포착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만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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