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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1
업데이트
2021-03-25 19:15
2021년 3월 25일 19시 15분
입력
2021-03-25 11:15
2021년 3월 25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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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서측 도로가 폐쇄돼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6일 0시부터 서측 도로(세종문화회관 앞)를 폐쇄하고 동측차로를 양방향 7~9차로로 확장했다. 2021.3.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재구조화 공사를 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25일 경실련과 서울시 주민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경실련 측은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재구조화 공사로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또 공사 내용이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해 재구조화 추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광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조성하는 것일 뿐이며 경실련과 광화문 인근에 살지 않는 주민은 공사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반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측 백혜원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이 공사를 강행한 것을 두고 “권한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재임 당시 논의와 토론을 거치려 했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선출직 공무원인 박 전 시장이 공사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서 권한대행이 결정을 뒤엎은 것은 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광장 서측도로(세종문화회관 쪽 도로)를 광장에 편입시켜 보행로로 만들고 주한미국대사관 앞의 광장 동측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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