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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오해해 고객 몸수색한 편의점 점주 집유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3 19:49
2021년 3월 13일 19시 49분
입력
2021-03-13 19:40
2021년 3월 13일 19시 40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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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 진열 상품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고객의 몸과 가방을 뒤진 편의점 점주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 일부 범행 동기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편의점을 방문한 20대 고객이 편의점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해 불러세운 뒤 고객의 외투 주머니와 가방 내부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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