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케다 료타 일본 총무상은 12일 각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해, 인가 취소를 위해 필요한 수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송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의결권의 20% 이상 지분을 가진 위성방송 회사는 기간 방송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외국 자본을 규제하고 있다.
다케다 총무상은 “인가 과정에서 총무성의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심사 체제의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의 장남 세이고가 근무하는 도호쿠신샤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9회에 걸쳐 총무성 직원 13명을 불법 접대했다. 접대 자리 중 최소 네 차례는 세이고도 동석했으며, 그는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에 고발된 상태다.
총무성은 접대 사실이 확인된 간부 11명에 감봉·견책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으며 2019년 총무성 총무심의관 시절 7만4203엔(약 78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스가의 입’ 야마다 마키코 내각 공보관은 지난 1일 사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도호쿠신샤 측은 허위 보고에 대해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집권 자민당은 나카지마 신야 도호쿠신샤 사장을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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