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사도 안 지으면서”…LH 땅투기 의혹 규탄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0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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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불법 소유농지 국가가 매입해야"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이 농지법엔 없어"
"정부 합동수사단에 '농림부'는 빠져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농민단체들이 “정부는 비농민 소유 농지를 전부 매입하고 농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농민연합단체 ‘농민의 길’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동 전국쌀협회 회장은 “이번 LH 투기 의혹을 보면서 비단 LH만의 문제인가 생각했다”며 “제가 살고 있는 해남의 전체 토지 60%가 외지인 소유다. 대부분 농민은 소작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번 LH 직원들의 농지투기가 철저하게 진실이 파헤쳐졌으면 좋겠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해야한다”며 “또 농사짓는 농민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이 손질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경례 전국여성농민총연합 부회장은 “땅 투기의 핵심은 농지투기”라며 “정부는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불법 소유농지를 매입해야한다”고 했다.

한 부회장은 “LH 직원들의 신도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론과 정치권은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이익 취득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농지 파손을 당연시 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현 농지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며 “하지만 농지법에는 예외규정을 둬 계획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LH 땅투기 같은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농지소유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민 소유농지를 정부가 매입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농지를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농민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농지의 소유는 정말로 농사짓는 사람만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번 LH정부 합동조사단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체 농림부가 이번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있긴 한 거냐. 무능력의 끝판을 보여주는 김현수 농림부장관을 경질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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