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 사건’ 누명 씌운 경찰, 뒤늦은 사과…“반성”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5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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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깊은 위로와 사과 드려"
낙동강변 살인 재심 무죄 선고
경찰 "반면교사…인권장치 강화"
관련자 조치, 대면 사과 내용 없어

경찰이 과거 ‘낙동강변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인철, 장동익씨에게 가혹행위로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5일 밝혔다. 최씨와 장씨는 이 사건으로 21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전날 재심에서 약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경찰청은 “낙동강변 살인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지난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발생했다.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 납치, 여성은 성폭행 후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년10개월 만에 최씨와 장씨를 용의자로 붙잡았고 이후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최씨와 장씨는 모범수로 21년 만에 석방된 뒤 ‘고문과 협박으로 가해자로 몰렸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전날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최씨와 장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의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20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에 대한 재심 무죄 선고 이후 밝힌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과거 가혹행위 사건 관련 경찰 입장에서도 당시 수사 관여자 특진 취소 등 후속 조치, 경찰청장의 피해자 대면 사과 등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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