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 회사 부담·심야배송 제한”…과로사대책 노사 합의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1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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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시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20일 오전 서울 시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노사가 21일 합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기구에는 노조 쪽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사 쪽인 한국통합물류협회, 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더불어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Δ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Δ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Δ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Δ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Δ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Δ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따라 이번 합의는 분류작업을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맡되,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택배기사의 작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운송위탁계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배송물량을 조정하고 사업자는 택배기사의 의견을 존중해 배송물량 조정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또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에 택배 노동자가 이틀 이상 밤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1분기 내에 관련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합의문 발표식에서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정부에선 택배산업을 포함한 물류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할지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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