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처리돼 별실 이동 요구…화장실에 틀어박혀 체포

19일 NHK, 요미우리 신문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17일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사태 선언까지 발령된 가운데 ‘대학입학 공통테스트’가 치러졌다.
지난 16일 시험에서는 한 수험생이 ‘불퇴거’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이날 대학입학 공통테스트가 치러진 도쿄(東京) 고토(江東)구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코’가 드러난 상태로 시험을 보던 49세 남성 수험생이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수험생은 감독관의 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부정행위’로 인정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실격 처리를 받은 것이다.
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험생은 별실로 이동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부정행위임을 통보 받자 수험생은 시험장이었던 대학의 남자 화장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경찰관이 그에게 화장실에서 나오도록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경찰관은 결국 불퇴거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체포된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이것이 나의 올바른 마스크 쓰는 방법이다”라는 등 주장을 했다. 이후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조처되는 것을 사전에 알렸다.
한편 일본에서는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매일 수 천 명 규모에 달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신규 확진자 수는 4925명이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3만6177명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도 등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효한 상황이다. 기간은 내달 7일까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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