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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에릭슨에 ‘맞소송’…美 ITC에 특허침해 제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1-10 12:00
2021년 1월 10일 12시 00분
입력
2021-01-10 11:59
2021년 1월 10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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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스웨덴의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Ericsson)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분쟁을 일으킨 가운데, 삼성전자도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를 통한 맞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등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ITC에 에릭슨을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무선 통신장비 및 그 구성요소’(Wireless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Components Thereof)와 관련해 에릭슨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 이와 관련한 제소를 접수한 이후 한 달가량 검토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소를 통해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해 보유중인 특허 4건(Δ10797405 Δ9041074 Δ9521616 Δ9736772)을 에릭슨이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ITC에 에릭슨의 통신장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ITC의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즉시 수입 및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올들어 에릭슨을 상대로 법적 분쟁에 나선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불거진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SEP) 계약의 ‘FRAND’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FRAND’는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의 약자로 표준이 된 특허기술을 보유한 소유자가 경쟁자에게 차별적인 사용 조건을 적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으킬 수 없다는 원칙을 일컫는다.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로열티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삼성전자가 FRAND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반법원에 소장을 내며 에릭슨의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에릭슨의 법적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일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변경해 ‘특허침해’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또 이날 에릭슨은 추가로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내며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특허 4건을 무단으로 도용해 스마트폰, TV 등에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릭슨은 지난 4일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며 주요 제품의 수입금지를 촉구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특허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에릭슨은 2012년에도 삼성전자에 특허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다.
에릭슨은 재협상이 불발되자 2012년 12월말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도 ITC에 맞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양사는 2014년 1월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으나 올들어 7년만에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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