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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안써” 막무가내 택시손님…112신고하자 폭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9 20:57
2021년 1월 9일 20시 57분
입력
2021-01-09 20:56
2021년 1월 9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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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마스크 써달라" 요청에 폭행 혐의
경찰, 60대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 혐의 입건
"뒷좌석 일행이 마스크 건네줘도 착용 안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10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8일 새벽 1시10분께 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B씨는 택시를 출발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A씨에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뒷좌석에 앉은 일행이 마스크를 건네줬지만,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B씨는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처분 사안일 경우 구청으로 사안을 넘길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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