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열리는 법정 외 중계법정 2개도
방청권도 선착순 아닌 추첨제로 전환
법원 "사회적 관심 등 고려해 결정해"

6일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사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중계 법정을 두곳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심리하는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남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첫 재판은 이 법원 306호에서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때 법원은 같은 층에 있는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해당 재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해당 재판부로 들어오는 진정서가 너무 많아, 시스템 전산 입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정서가 600여건 넘게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이례적으로 커지자 법원에서도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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