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소재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A 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2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피해자, 피해자 부모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진로 및 고민 상담을 핑계로 제자인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양에게 술을 권했고,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였다.
B 양이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A 씨는 “어머니에게 말해뒀으니 자고 가라”며 B 양을 붙잡았다. 그 말을 믿은 B 양은 A 씨 집에서 잠이 들었다.
A 씨는 이틈을 타 B 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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