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양을 상대로 1인2역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호감을 가진 B양과 채팅 앱으로 연락을 해왔다.
이 과정에 ‘가상 인물인 J씨’ 명의로 채팅 앱 계정을 추가로 만들었다.
A씨는 J씨 계정으로 접속, B양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이후 ‘A씨와 사이가 좋지 않다. A씨와 B양이 잘 되는 게 보기 싫었다’며 용서를 구하는 연기를 했다.
A씨는 ‘B양을 욕보이게 한 글을 보낸 J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J씨와 거짓 갈등 관계를 꾸미기도 했다.
A씨는 B양이 자신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게 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연락해 온 B양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6월9일 전 여자친구인 10대 여성 C양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자를 보내고, 같은 해 6월 11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C양 친구인 것처럼 허위 SNS 계정을 만들어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봤다고 C양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18명에게 게임머니, 기프티콘, 중고 물품, 소액 결제 사기 행각을 벌여 3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성폭행 뒤 보복 목적으로 10대 여성들을 협박하고,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성범죄와 보복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18명 중 1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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