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되고 마스크 쓴 헬스장은 닫고…방역기준 대체 뭐냐?”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4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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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헬스클럽관장연합회 제공) 2020.12.16/뉴스1 © News1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헬스클럽관장연합회 제공) 2020.12.16/뉴스1 © News1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거는 되는데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건 왜 안되죠? 샤워장 사용만 제한하면 오히려 식당 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빚은 쌓여가는데 정말 죽을 맛입니다. 재난지원금요? 한달치 임대료 내면 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가 유지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이같이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비상시국임은 알지만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이들은 업종 간 형평성과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한다.

특히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업종의 상황이 심각하다. 집합금지 제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참고 참았던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이들은 제한적이나마 영업이 허용되는 업종과 대비된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한다.

정부는 4일 오전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2주일간 전국 단위로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기존 수도권에 더해 지방까지 전국으로 대상을 넓혔다. 모든 종류의 사적모임이 제재 대상이며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서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일부와 학원 등이 제외됐다. 오후 9시까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 등이 달렸다. 반면 헬스장과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노래방, 유흥시설 5종 등은 집합금지 조치가 지속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업종간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스키장, 골프장, PC방, 독서실 등 종사자들은 이용제한 조건이 달렸지만 영업이 재개돼 숨통은 트였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집합제한이 연장된 업종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온다.

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다. 다른 업종의 영업제한은 풀면서 실내체육시설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불만이다.

헬스클럽 관장 등으로 꾸려진 아시아피트니스협회는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모호한 기준과 대책없는 핀셋 방역조치로 실내 체육업종이 총알받이가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만 타도 사람들이 가득한데 정부의 방역조치에 잘 따라왔던 실내 체육업종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협회는 “영업은 중단됐지만 건물임차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은 계속해 나가고 있다. 직원과 직계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정말 울고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실내테니스장을 운영 중이라는 한 네티즌은 “15미터 이상 거리에서 일대일로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데 태권도, 발레, 학원은 좁은 공간에서도 9명은 된다고 한다”며 “우리가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50대 관장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일 달서구 상인동 자신의 헬스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업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전 등 법적대응에 나서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국 153개 실내체육시설 운영사업자가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집합제한 조치 기간에 따라 향후 추가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집합제한 업종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방역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실내운동 시설의 경우 호흡이 거칠어져 다른 실내시설에 비해 비말 발생·흡입에 더 노출돼 코로나19 전파에 더 용이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어로빅 학원, 헬스장발 집단감염 사례가 수 차례 발생한 전례가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최근들어 날이 급격히 추워지면서 환기 횟수가 줄며 3밀 환경에 더욱 취약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앞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강서구 에어로빅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있고 창문을 통한 환기가 어려웠다”면서 “외부 기온이 낮아져서 실내 활동 증가, 특히 3밀 중에서도 밀폐도 자체가 높아져 같은 공간 내 집단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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