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 홈페이지에 ‘위원회 첫해를 돌아보며―다시 첫 다짐을 추스릅니다’라는 제목의 송년사를 올렸다.
김 위원장은 “삼성 준법감시위가 할 일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분명하다”면서 “‘준법감시위가 회의를 통해 삼성에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면 삼성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의 준법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위가 핵심 준법 의제로 삼은 것은 승계, 노조, 소통이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위는 삼성에 꺼내기 힘든 금기어인 ‘승계’와 ‘노조’를 깼다”며 “2020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권고 의견을 내자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했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폐지하며 △시민사회와 소통해 준법이 삼성의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송년사에서 “이 약속이 진정한 의지에 따른 것인지 꾸며낸 것인지는 앞으로 삼성의 역사가 증명할 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을 앞두고 한 다짐을 기억한다”며 “준법감시와 통제가 두루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구현하겠다.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지배구조 문제도 준법감시위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를 만들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 연방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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