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 만들자”[기고/양성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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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됐다. 장애인의 모든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2009년 한국에서도 발효됐다. 이 협약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소극적 자유에서 나아가, 장애인이 삶의 전 분야에서 최대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국가의 조치를 요구할 적극적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차별 인식조사에 따르면 차별이 ‘많은 편’이라고 느끼는 응답이 45%였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60.9%)의 절반 수준이다. 얼마 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복지시설 휴관으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증가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발달장애인 모자도 있었다. 이처럼 여전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다.

장애인의 자유는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완전히 보장되는 게 아니다. 고용·돌봄·건강 전 영역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때 보장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 건강권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일상생활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했다. 올해 10월에는 이동지원 분야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급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휴관에 대비한 긴급돌봄도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방역물품 지원, 시설 감염예방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 중이다. 특히 6월에는 현장 요구사항을 수렴해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배포했다.

이제 장애인 정책은 그간의 양적 성과를 토대로 질적 내실화를 추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돌봄시간이 감소하는 문제, 장애 인정 범위의 합리적 확대,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소득·고용 분야 지원체계 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중요한 과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 진정한 포용사회로 가야할 때다.

12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의 90% 이상이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불편한 일상과 마주했다. 장애인에게는 더욱 힘든 한 해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장애인#장애인 차별#세계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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