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2000억 판매’ 대신증권 前 센터장, 징역 2년…“사기적 거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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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수익성 속여 펀드 판매한 혐의
檢 "1965억 상당 펀드, 470명에 팔아"
1심 "사기적 부정거래…죄질 안 좋아"
"다만, 이득 크지 않고 보상절차 진행"

2000억원 상당에 육박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장 전 센터장이 취한 이득이 적고 대신증권의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형량과 차이가 큰 선고를 내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2)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헤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 전 센터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장 전 센터장 본인이 취한 이득이 적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판매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대신증권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전 센터장을 통해 라임 펀드를 샀다가 피해를 본 이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성이 거짓 표시된 설명자료로 1965억원 상당의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봤다.

이런 혐의에 대해 장 전 센터장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그는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고객을 생각하는 펀드매니저라고 평가했는데 이 믿음으로 대한민국 초유의 금융사기를 당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라임 펀드를 고객들에게 권유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펀드보다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장 전 센터장의 불완전 판매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장 전 센터장은 이 전 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라임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와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정보를 제공 받아 주식 투자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채무에 대해 자신이 연대 보증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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