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비혼모’ 허수경은 어떻게? “당시 관련 법 정립 안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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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8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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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의 박남철 이사장(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8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41·일본)가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것과 관련해 “OECD 국가의 대부분에서는 비혼 여성이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비배우자의 인공수정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발적 비혼모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인공 시술하기에 앞서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며 “(배우자 동의 없이 시술하는 의사는) 처벌될 수가 있다. 생명윤리법은 벌칙 규정이 굉장히 강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방송인 허수경 씨와 관련해선 “그 당시엔 이런 관련법들이 정립이 안 돼 있었다”며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이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국가나 사회가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아니라는 원칙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국가는 비혼 독신여성이나 난임 부부에게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위한 양질의 정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 포기 등 합법화를 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의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라며 “부작용이 정상적인 부부는 한 4% 나오는데, 비배우자 인공수정에서는 1%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가정의 양육조건이 좋기 때문에 애들이 사회적 적응도가 높다는 보고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정자 기증 방법에 대해선 “19세에서 50세까지 건강한 남성 중 감염질환이 없는 건강한 정자인 경우에 정자기증자로 선택될 수가 있다”며 “최소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한다. 유전질환이 없어야 되고, 감염질환 등이 없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자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인 보상과 관련해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돼 있다. 한 20만 원 이내의 경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매일 막 정자를 기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자를 고를 수 있느냐는 물음엔 “(기증자의)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키, 곱슬머리인가 직모인가, 안구 색깔, 피부 색깔, 비만도, 이런 기초 정보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성격 부분도 본다. 크게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 정도까지는 본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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