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화운동 가족에 대입-취업 혜택”… 공정성 논란 일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우원식 등 20명 ‘유공자법’ 발의
대학 입학정원 일정비율로 선발, 국가기관-대기업 채용때 가산점
보훈기금 저리 대출 조항도 포함
“취업난 심한데… 형평성에 문제” 특혜성 지원방안 비판 목소리

민주화운동을 한 당사자와 그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일명 ‘민주화 유공자 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에 참여했던 이들에게도 4·19혁명 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자는 취지다. 일각에선 여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윤미향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한 우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의 지원 대상은 이른바 ‘민주화 유공자’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발급받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판정 사례 중에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이나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관련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자들도 포함돼 있다. 기업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근로자 등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들에게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민주화 유공자 당사자나 가족 혹은 유가족이 중고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할 땐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법이 정한 교육기관은 입학 정원에서 일정 비율로 이들을 선발해야 한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민주화 유공자를 우대하는 입학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지원 조항도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학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도 채용시험에서 의무적으로 5∼10%의 가산점을 이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의료 지원도 있다. 민주화운동 중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금융 지원도 있다. 대상자는 보훈기금법에 따라 보훈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자금은 5년, 사업자금은 15년,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20년 내에만 상환하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게시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이 이날 오후 9시 현재 6000개 넘게 달렸다. 특히 사기업에까지 가산점 부여를 강제한 조항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해주는 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며 “민주화운동이 가장 치열한 1970, 1980년대 가족을 꾸린 이들의 자녀들은 이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연령대를 넘은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더불어민주당#민주화운동 유공자#대입 혜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