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이 다 상했어요”…택배 피해 보상받으려면? 체크리스트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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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4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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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지난해 9월 굴비를 택배로 보내며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했지만,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맡기고는 A씨나 택배를 받을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2주 후 뒤늦게 확인했을 때 굴비는 이미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2. B씨는 지난해 10월 중고 무전기 등 시가 142만원 상당의 물건을 택배로 보내면서 물품 가격 기재를 빠뜨렸다. B씨의 택배는 배송 중 분실됐는데, 업체에서는 ‘물품가액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배상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택배 배송 물량이 밀려드는 명절은 이처럼 오배송이나 분실, 지연 등 각종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시기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배상 받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발송과 수령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추석 연휴를 전후로 꾸준히 발생해 왔다. 최근 3년간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3만480건이었는데, 이중 약 15.4%에 이르는 4680건이 9~10월에 접수됐다.

이중 물품 훼손이나 분실 피해 사례가 가장 잦은 만큼 배송 단계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 1015건을 살펴보면 파손·훼손이 40.6%(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6%(382건)로 뒤를 이었다.

먼저 신선식품처럼 부패·변질되기 쉬운 제품은 물량이 쏟아지는 추석 전보다는 추석 이후에 보내는 것이 좋다. 배송 과정에서는 발송자가 직접 작성한 운송장과 거래내역을 비롯한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을,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함께 적어야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받은 택배가 파손됐다면 곧장 외부 포장과 정확한 훼손 부위 등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한 뒤, 배송기사나 택배 대리점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이때 입증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택배사의 보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손해배상책임 기간의 경우 파손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배송 지연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락해야 한다.

또 보상한도는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 내로 정해져 있는 만큼 잊지 말고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에 따로 기재된 금액이 없다면 5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고가품을 배송할 때는 반드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택배사에서 파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을 접수할 때는 소비자와 협의해 송장에 ‘파손 면책’ 표기를 하는데, 이때 택배가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접수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배상 절차를 잘 알지 못하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소비자당국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앱·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고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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