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성착취물 제작·유포…고교생 ‘자경단’ 징역 장기 5년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8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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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에 공유되고 있는 성착취물 추정 실시간 영상 © 뉴스1
페이스북 등에 공유되고 있는 성착취물 추정 실시간 영상 © 뉴스1
10대 남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이 구형된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 운영자 ‘자경단’에게 최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경단’ A군(17)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자경단을 자처하면서 미성숙하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가학적, 변태적 영상을 스스로 촬영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게 했다”면서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할 권리가 없으며, 피고인은 성범죄자 응징을 빙자해 또 다른 끔찍한 텔레그램 성착취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나, 만 17세의 소년인 점, 한명의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반환하고, 또 다른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올 3월15일부터 3월27일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중앙정보부’를 운영하면서 10대~20대 초반 남성 5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SNS상에 의뢰인의 지인 사진으로 불법 성 영상물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들을 협박해 2명으로부터 5만3900원을 받아 챙기고, 3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군은 피해 남성들에게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스스로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만 15세 미만 남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2020년 1월3일 만 11세 학생에게 지인합성사진 등을 의뢰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이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군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냈던 탓에 범행에 빠져들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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