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범서방파” 과시하며 경찰관 낭심 걷어찬 20대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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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7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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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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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1시36분쯤 춘천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업주로부터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다가가 “저 범죄단체에 가입된 사람이고요, 제가 범서방파이예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신병인계를 위해 자신을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태우려는 또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 2명에 대해 상해 범행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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