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사고 SUV 운전자, 음주상태서 과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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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7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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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포천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포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SUV 운전자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왔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사고 전까지 번갈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된 동승자 B 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0분경 포천시 관인면 중리 한탄강 영로대교에서 SUV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A 씨 부부와 B 씨 부부 등 4명이 숨지고 미군 운전자인 20대 상병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로대교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훨씬 초과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려 장갑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장갑차를 운행한 미군 측의 과실 여부도 조사중이다.

사고가 난 장갑차는 차체 색이 어둡고 후미에 빛 반사지는 붙어있었지만, 야간에 운전자가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장갑차는 민간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이동을 알리는 호위 차량(콘보이)도 동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국내 도로교통법상 이동 때 콘보이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한미협정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 측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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