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끝에 동포 살해한 태국인 20대 ‘징역 10년’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7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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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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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7일 시비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 노동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태국인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 길이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 상처 깊이 등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지난 5월 21일 오후 8시25분께 진주시 관내 한 비닐하우스 앞 농로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된 술과 음료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태국인 동료 노동자 B씨(33)에게 욕을 해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숙소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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