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영업중단 ‘노래방>독서실>헬스장’ 順 타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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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9월 첫째주 매출 분석 결과 작년 영업실적의 10%도 못벌어

“긴급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받더라도 영업 중단 기간에 낸 전기요금밖에 안 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A 씨(5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에 육박했다.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올해 3, 5월 두 차례에 걸쳐 약 70일간 문을 닫았던 그는 7월 중순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다시 장사를 못 하게 됐다. 임대료와 관리비, 전기요금 등 월 고정비만 800만 원에 이른다. 그는 “대출로도 감당이 안 돼 요새 음식 배달을 뛰고 있다”며 막막해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지만, 영업 중단 업종 내에서도 피해 정도가 크게 달라 지원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영업이 중단된 업종은 노래방, PC방, 학원 등 고위험 시설 12개와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다.

9일 국내 66만 개 소상공인 점포 매출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에 의뢰해 수도권의 영업 중단 업종(유흥 관련 업종 제외)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 노래방과 PC방 등 여가시설의 매출 지수는 0.03으로 분석 대상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올해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주간 매출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3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는 뜻이다. 서울 여가시설 매출 지수는 0.01로 더 낮았다.

독서실 등 학습시설과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의 매출 지수는 각각 0.03, 0.06으로 지난해의 10%에도 못 미쳤다.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학원(0.33)은 영업 중단 업종 중 그나마 피해가 적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 학원은 전체의 15% 정도로, 대다수 영세 학원과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학원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는 10일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금액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금이 200만 원을 넘지 않을 게 확실시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정부 방역 지침을 다 따랐으면 최소한 고정비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PC방 점주의 모임인 ‘PC방 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월 고정비만 평균 1000만 원이다. 고정비와 최소 생계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보상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코로나19#영업중단#노래방#독서실#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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