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기혐의 무죄’ 조영남 “내 생각 받아들여졌다 싶어”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8일 14시 48분


코멘트
가수 조영남이 8일 오후 서울 강남 도산대로 피카프로젝트에서 열린 전시회 ‘아트, 하트, 화투 그리고 조영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가수 조영남이 8일 오후 서울 강남 도산대로 피카프로젝트에서 열린 전시회 ‘아트, 하트, 화투 그리고 조영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그림 대작 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겸 현대미술 애호가 조영남이 그간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피카프로젝트에서 진행된 ‘아트, 하트, 화투 그리고 조영남 展’ 기자간담회에서 조영남은 5년 여 동안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이유를 밝혔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주변에서는 여기서 승복하고 방송에 출연하자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다”라면서도 “그런데 사기죄로 기소됐으니 (승복하면) 평생 사기꾼으로 살아야겠구나 싶었고, 이건 아닌 것 같았다”고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상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내 생각이 받아들여졌구나’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영남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약 1억53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조영남은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 후 진행된 2018년 8월 2심에서는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간 뒤 올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아트, 하트, 화투 그리고 조영남 展’은 오는 11월30일까지 피카프로젝트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