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굴레 벗은 전교조 “이제 정부가 사과할 때”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3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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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파기환송
"문재인 정부, 국가 대신해 조합원에게 사과를"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등 '4대 조치' 철회 요구
"해직자 복직시키고 교원노조법은 개정해야"
교육계서 환영 잇따라…교총은 "정치적 판결"

3일 대법원의 판결로 7년여만에 법외노조 굴레를 벗게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당 결정이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에 의한 결과물이라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내린 단체협약 무효,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등 ‘4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대법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표적 탄압과 사법 거래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대신해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탄압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촛불이 명한 적폐청산의 과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노조 아님’ 통보를 내린 고용노동부에 이를 취소하라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가 내놓은 ▲전임자 교단 복귀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위원 해촉 등 4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심에서 패소한 뒤 시도교육청에서 직권면직으로 해직된 34명의 노조 전임자도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직권면직 취소, 해직기간 동안 경력 인정, 급여보전과 교육부 조치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를 해소하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들은 “법외노조화는 잘못된 교원노조법과 사실상의 노조 해산권의 부활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잘못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도 성명이 잇따랐다. 진보성향 교육감과 관계 단체에서는 정당한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은 “박근혜 정부는 9명의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유지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아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정부는 교육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나아가 정치할 권리, 교육의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우려를 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이었다는 것이다.

교총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1, 2심과 다른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상식과 국민 법 감정 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법리적 판단보다 ILO 협약 비준, 한-EU FTA 체결 등 다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고 되물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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