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英-美 정부-지자체 유사기구 운용중” 입법조사처 “감독기구 아냐… 해외사례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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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중개인 관리 업무 그쳐
국민의힘 “권한 과도땐 시장 위축”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시 기구를 만들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해외 사례로 제시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동산시장을 전담해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는 해외 기관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추경호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보고서에서 외국에는 부동산 문제를 ‘부서’ 단위에서 다루거나 부동산중개인 및 이해관계자 교육을 하는 기관은 있어도 독립기관은 물론이고 원(院), 국(局) 단위에서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전담 기구는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사전에 부동산시장 감시 기구(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해외에도 부동산 감독 전담기구 사례가 있느냐”고 서면 질의했고, 국토부는 “영국과 미국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구를 운용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영국의 경우 경쟁시장국(CMA) 부동산소비자보호전담팀(NTSEAT)에서 중개수수료 담합 등 업종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서 부동산서비스업 내 준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구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국토부가 제시한 외국의 기관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전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영국 CMA는 기업의 공정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상품 구매 취소, 난방, 고등교육, 가격 책정 등의 관련 사무 중 하나로 주택 문제도 취급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인 면허, 이해관계자 교육 등을 취급하는 곳으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인력도 6명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이 외에 다른 해외 사례에서도 부동산시장 전담 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해외에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부동산 취득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기구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설치하려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의 금융 과세정보 접근 등 과도한 권한 부여로 시장의 안정이 아닌 시장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부동산거래분석원#부동산감시기구#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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