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北에 의료진 강제파견 내용 아냐…野도 냈던 법안”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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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북한에 유사시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보건의료법’(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료인을 강제적으로 북한에 동원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남북보건의료법은 절대로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가고자 하는 의료진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담긴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우리에게도 그 여파는 심각하다”며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저부터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당 법안의 과감한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 법안은 19대 국회 때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 20대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냈던 법안”이라며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7월 2일 남북간 보건의류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골자로 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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