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녹음 의무화·판결문 공개 확대…‘전관예우 근절 3법’ 추진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31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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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5/뉴스1 © News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5/뉴스1 © News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법조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관예우 근절 3법’은 Δ검찰의 사건 배당 투명화 Δ재판 녹음·녹화 의무화 Δ판결문 공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 특정 사건이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지검장의 재량에 따라 사건 담당 부서와 검사를 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요인이 전관변호사 청탁을 가능하게 해 전관예우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내놨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녹화도 가능하게 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전관 변호사의 법정 외 변론과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 제도상 재판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 대한 녹음·녹화를 법원에 신청할 순 있지만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판결문 공개도 확대한다.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 통합검색·열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하는 데다 검색 기간도 1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불거지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이라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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