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물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부동산 매물 급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1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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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 광고를 하거나 입지 조건, 생활여건 등 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르게 표시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사진은 21일 서울 성북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8.21/뉴스1 (서울=뉴스1)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 광고를 하거나 입지 조건, 생활여건 등 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르게 표시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사진은 21일 서울 성북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8.21/뉴스1 (서울=뉴스1)
21일부터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에서 부동산 매물이 급감했다. 법 시행 전에 공인중개사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만한 인터넷상 매물들을 대거 정리하면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5821건으로 일주일 전(14일·11만2685건)보다 23.9% 감소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는 네이버에 올라온 매매, 전세, 월세를 모두 합친 숫자다.

시군구로 좁혀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6731건→3109건)의 매물이 절반 넘게 줄어 감소폭이 가장 가팔랐다. 이어 서울 송파구(41%), 동작구(40%)가 그 뒤를 이었다.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아파트 단지 역시 성남시 분당구에서 나왔다. 1782채 규모인 분당구 ‘상록우성’의 경우 14일 154건에 달했던 매물이 21일에는 33건만 남아있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1개월 전부터 관련 홍보를 해왔다”며 “법 시행 전에 상당수 공인중개사들이 문제가 될만한 매물이나, 이미 팔렸거나 세입자를 구한 매물을 인터넷 광고에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공인중개사가 아예 매물이 없거나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은 매물을 올렸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매물 주소와 면적, 가격, 층수, 가구당 주차 가능대수, 주택 방향 등을 밝히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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